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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인에서 말소까지 전화한통으로 OK!
전화 한통화로 견인에서 폐차, 말소까지 원스톱 서비스!
고객과 함께하는 동반자! 고객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
◎폐차구분
- 일반폐차말소 :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
- 차량초과말소 :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전 차령이 넘은 경우
- 조기폐차말소 :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
- 매연저감장치자량 폐차말소 :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
◎무료견인 폐차 서비스안내
- 견인서비스
저희 고객센터에 전화로 견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견인 요청을 하시면 견인차량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출동하여 편리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준비서류
자동차등록증과 소유주의 신분증(사본)을 준비해 주세요.
(법인 : 법인인감증명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 추가)
◎폐차절차안내
폐차신청 → 원부조회 → 무료견인 → 폐차비지급 →말소대행 → 말소증명송부
1.폐차신청
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, 상담전화 요청하시면 견인해 드립니다.
견인 시 차량위치, 차량번호,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2. 원부조회
- 압류, 저당설정 여부확인(주.정차위반, 자동차세, 속도위반 등)
- 압류사항 확인 후 지정된 시간에 무료견인
- 압류사항이 있으면 조회결과를 고객에게 전화통보
- 압류해체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압류해제 대행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.
3. 무료견인
고객님과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견인해드립니다.
견인시 아래의 서류를 견인기사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- 개인차량 : 자동차등록증 / 신분증 사본
- 법인차량 : 자동차등록증 / 사업자등록증사본 / 법인인감
4. 폐차비송금
견인완료 후, 즉시 온라인 송금하여 드립니다.
5. 말소대행
견인 완료 후 관할 등록 관청에 당일 또는 2일 이내 말소 등록 완료
6. 말소증명서 송부
FAX 또는 요청하신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여 드립니다.